[국세청] 그린벨트 투기 감시활동 대폭 강화

국세청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등 투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달 말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므로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과열조짐이 투기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천·의왕·하남 등 땅값이 들먹이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별로 지정한 모니터 요원을 통해 거래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거래가 늘고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인다든지 외지인이나 떴다방의 출몰, 미등기전매 등 법규위반 거래가 발견되면 지방청이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태확인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지정 1,019개 읍·면·동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그린벨트(1,156개 읍·면·동)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묶었다. 국세청은 일부 해제예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가급등 등 투기거래 현상이 확산될 경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그린벨트 투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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