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이 14일 중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의 종료시한인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당의 총 국회의석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석(신당 140석, 민노당 9석, 한국당 1석)으로 특검법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정동영 신당, 권영길 민노당, 문국현 한국당 대선후보는 13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 특검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수사가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에 앞서 이뤄지면 삼성 비자금 문제가 대선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특검법안 내용을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당ㆍ민노당ㆍ한국당 등 3당이 특검제 도입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당 간 후보단일화 및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만큼 특검법안의 국회 의결과정에서 3당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