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산 장비를 살 때 소프트웨어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7일부터 10억원 이상의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해 사야 한다. 다만 분리 발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나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에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확산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