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이 현행 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7년으로 묶여 있는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3년으로 축소한 뒤 내년 1월부터는 2년으로 단축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증권제도 과장은 『의무예탁 기간을 한꺼번에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증시에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단축시한을 두차례로 나누어 적용키로 했다』며 『의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될 경우 매각 가능한 주식물량은 5조원 상당으로 이중 1조원어치 정도가 증시에 곧바로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우리사주조합은 모두 1,011개로서 130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 2억8,000만주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조합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결권을 앞으로는 조합원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