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30%↑기업 살때 출총제 적용예외 추진

옛 대우계열사 등 해당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ㆍ대우일렉트로닉스ㆍ대우인터내셔널 등 옛 대우 3인방의 향후 매각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한화ㆍ금호아시아나ㆍ두산 등은 당장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기업을 살 때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두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어서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있는 주요 그룹들도 대우건설ㆍ대우일렉트로닉스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정밀ㆍ쌍용건설 등 6개사에 대해 자유롭게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이라도 M&A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그동안은 대기업 M&A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6조원 이상의 그룹 중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제외하면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ㆍ한화ㆍ두산ㆍ금호ㆍ동부ㆍ현대ㆍCJㆍLSㆍ대림 등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포스코ㆍKTㆍ한국전력ㆍ철도공사 등 공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은 출총제에서 졸업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 최종적으로 출총제 대상 그룹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인수전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 며 “자금력 있는 국내 대기업의 인수 참여가 보장돼 공적자금이 투입된 알짜기업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3인 이상,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완화하고 심사대상 내부거래 규모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출총제 졸업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해 최종 출총제 대상 그룹이 1~2개 가량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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