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 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신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광우병, 탄저병,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에 걸렸거나 마황ㆍ부자ㆍ천오ㆍ초오ㆍ백부자ㆍ섬수 등의 원료성분을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들 식품을 판매할 때는 소매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