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 소홀로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사업장가입자와 형평성 시비 재연될듯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연체금이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5년 7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지역 가입자 38만8천721명이 모두 306만6천176개월치 보험료 509억6천800만원을 3년 이상 체납했다.
이들 지역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와 연체금 74억6천만원 등 584억2천800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징수권 소멸시효(체납 발생후 3년)가 적용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3년 이상 체납해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납부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그럴 경우 노후 급여 수령액이 성실 납부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징수권 소멸은 공단의 가입자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만큼,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국민연금이 농.어민으로 확대 적용된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2년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데다 99년 1월1일을 기해 법정 징수권 소멸 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지역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 중 33.5%인 365만명(도시 246만8천명,농.어촌 118만4천명)이 모두 1조3천1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이며,이들 체납자 중에는 전액 미납자 143만명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지역가입자 체납 규모는 국민연금 전체 누적 체납액(1조7천302억원)의 75.2%에 해당돼 지역 가입자 체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