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산지관리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산악 승마가 더욱 대중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올해안에 산지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관리법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악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산지규제를 완화해 산악 승마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악 승마 코스 뿐 아니라 마장(馬場), 마사(馬舍) 등을 포함하는 산악 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에서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산지내 시설 허용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내 시설부지면적은 1만㎡ 이하로 하고, 산악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1km정도인 산악 승마 임도를 오는 2017년까지 300km까지 확대해 산악 승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에 대해서도 산악 승마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간이 마사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악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악승마 시설 설치·조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은 27일 말 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 승마를 통해 기존 승마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동시에 농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