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부추겨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핵심산업 보호를 위해 ‘5%룰’ 강화 등을 주요 방어장치로 손꼽았다.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증권집단소송제의 투기적 악용 가능성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상복 변호사는 “소액주주만으로는 1만분의1의 지분율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이 소액주주들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오는 2007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과 투기성 자본이 연대해 집단소송제를 활용한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행 법률체계하에서는 투기성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이 부족하다며 ‘5%룰’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5%룰’은 5% 이상 주식보유자의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 변호사는 5%의 기준을 경영권 지배 목적인 경우 3%로 하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과 과징금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도록 해 투기적 자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용기 박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이사의 국적제한에 대해 “은행이사의 국적제한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위반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은행수입의 원천이 정부규제와 감독당국의 보호에 있는 만큼 은행이사 선정에 감독당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시 2분의1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이사의 국적을 제한하는 법규는 현재 없고 앞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