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의원 체포동의안 23일 처리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23일 처리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와 만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금명간 두 당 총무들과 23일 처리에 합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총무는 또 “가능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은 어차피 검찰이 모두 기소할 사람들”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은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를 결정하는 일이므로 다른 의원들이 처리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ㆍ나라종금 사건) 의원, 한나라당 최돈웅(崔敦雄ㆍ대선자금 사건)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박재욱(朴在旭) 의원, 민주당 박주선(朴柱宣ㆍ나라종금 사건) 이훈평(李訓平)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중 한나라당 박주천 박명환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1999년 4월 세풍(稅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8개월만의 일이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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