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선박·해상보험료 인하될 듯

내년부터…주택화재·여행·도난보험은 인상 불가피

내년부터 상해보험, 배상보험, 선박보험 등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낮은 일부 손해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화재보험, 여행보험, 도난보험 등은 손실 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손해보험사의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90% 이하인 상품이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산비율이 100%보다 낮을수록 보험사에 돌아간 이익은 커지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들로부터 과도한 보험료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품별로는 재산종합보험이 46.9%로 합산비율이 가장 낮았고 ▲건설공사보험 52.2% ▲전문인배상보험 59.1% ▲선박보험 68.8% ▲일반배상보험 78.4% ▲보통상해보험79.1% ▲단체상해보험 82.9%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상품의 경우 회사별 보험요율 조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는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화재보험(128.6%), 도난보험(117.3%), 여행보험(116.3%) 등은 합산비율이 110%를 넘어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가 단행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보험회사별 가격 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각 회사별로 가격 적정성 분석시스템을 구축, 매년 영업실적에 근거해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 손보사들은 가격 자유화 이후 화재보험에 대해선 높은 손해율을 감안, 보험료를 16% 정도 인상한 반면 상해.해상, 기술 보험은 20∼34% 정도 보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별 통계자료가 충분한 상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은 보험회사간 경쟁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활발히 진행됐으나 해상보험과 같은 기능성 보험은 보험요율 조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 보험요율 인하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상해보험은 회사간 보험료 차이가 47.3%에 달한 반면 해상, 기술, 책임 보험 등은 회사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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