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車 보험료 할증 문답풀이

보행자 보호 등 5가지는 제외 법규 준수자 할인률 매년 공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2~3건 위반시 5% 올라




2007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 때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중 특히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해서는 할증 폭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데다 평가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보험료 할인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할증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은 어떤 것인가. ▦할증대상이 되는 법규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6개다. 2004년 마련됐던 개정안에 포함된 앞지르기, 철길위반, 보행자보호, 통행구분, 개문발차 등 5가지는 제외됐다. -법규 위반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만 위반해도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건 10%, 2건 20%가 적용된다. 이밖에 신호ㆍ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2~3건 위반시 5%, 4건 이상 위반하면 10% 보험료가 오른다. -몇 년 간의 법규 위반 실적으로 평가하나.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현행과 같이 2년간의 실적으로, 나머지 법규 위반은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법규 위반 실적이 언제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나. ▦2007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8월 사이의 계약 갱신까지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1년간의 실적이 반영된다. 2008년 9월이후 갱신부터는 2006년 5월부터 2년 동안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이 적용된다. -제도 개정 후 할증ㆍ할인 대상 규모는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개발원은 제도가 변경 후 할증대상은 운전자는 51만2,502명에서 48만1,818명으로 0.3% 감소하는 반면 할인 대상은 731만2,554명에서 847만2,453명으로 10.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법규 위반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폭과 준수자의 인하폭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운전자는 평균 9% 가량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인상 분은 준수자의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인다. 보험개발원은 초년도인 2007년 9월 이후 1년간 준수자의 보험료 인하폭은 0.38%, 이듬해 인하 폭은 0.66%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알 수 있나.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매년 할증 대상자를 감안해 법규 준수자의 할인률을 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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