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체계 대폭 바뀐다

국가정보국장직 신설등 정보개혁법안 하원통과

9ㆍ11 테러로 문제점이 노출됐던 미국 정보기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해 각종 정보기관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은 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 및 예산집행 등을 감독한다. 이로써 국가정보국장은 각 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최고 정보보좌관 지위를 확보, CIA와 국방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또 국가대테러센터를 신설해 테러와 관련된 첩보활동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관의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사생활 및 시민자유 감시위원회’도 새로 생긴다. 법안은 또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해 14~79세의 비(非)이민입국자 대다수에 대해 직접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경순찰대원을 매년 2,000명씩, 이민국 직원을 매년 800명씩 5년간 증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혁안은 9ㆍ11 테러의 배후원인을 조사해 왔던 9ㆍ11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9ㆍ11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이 국방부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개혁안에 반대했으나 양당 지도자들이 전투지역에서의 정보활동은 국방부 관할에 둔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이 같은 반발을 무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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