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등유, LPG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실수요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동절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로 등유는 리터당 34원, LPG프로판과 취사ㆍ난방용 LNG는 ㎏당 각각 7원과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재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가 1,600억원 수준에 달하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0.05%포인트 안팎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ㆍ1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정부는 이 같은 개정사항을 다음달 초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더라도 2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취득한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된다. 일반 주택과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지방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돼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