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워크아웃위해 사전조정제도 도입

신속한 워크아웃위해 사전조정제도 도입경제장관간담회 주요내용 정부가 2단계 기업개혁과 관련, 28일 가진 경제장관간담회의 결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던 기업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해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의 부정을 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감위에 조사 및 계좌추적권을 공정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채무연장을 통해 겉치레로 진행돼온 것으로 지적된 대우 계열사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의 처리방침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기업개혁을 이처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처럼 최근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경기가 내년부터 하강기에 접어들 경우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기업개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기업부실의 정리가 완결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기업개혁의 고삐를 죄는 이유다. 특히 현대그룹처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의 기업개혁을 재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아웃제도 보완=정부는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 절차로 이행,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 개시 후 일정기간 내 워크아웃플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협약(워크아웃협약)의 개편을 유도할 예정이다. 워크아웃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및 대출채건 등을 인수,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 경영관리 강화=12개 대우 계열사의 경우 오는 9월 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작업을 가속화하되 일부 기업은 CRV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우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이미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결정을 내린 32개사에 대해 8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11월 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시킬 예정이다.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채권단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44개 워크아웃 계속 추진 기업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를 토대로 옛 경영진의 경영권 간여 배제와 함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통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 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수준으로 금감원의 조사권을 보강하고 관계법을 개정, 기업 부정에 대해 처벌의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장치 보강 이전이라도 보다 확실한 조사와 관련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 틀 내에서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속 추진=이달 말에 16개 대상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하기로 했다. 또 3·4분기 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반영하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할 계획이다. ◇M&A시장 활성화 유도=M&A시장이 활성화되면 부실한 기업은 낮은 주가 등으로 인해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가치를 높여야 생존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M&A 공모펀드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는 다수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M&A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9: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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