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징역8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정치자금을 받은 뒤 선관위 보고 시한인 이듬해 2월까지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치인이 영수증 처리 의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때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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