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전세홈론'을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부동산에 전세를 들려는 고객과 현재 해당 유형 부동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하고 있다.
대출가능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70%와 부동산 감정가액의 60% 중 적은 금액의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만기는 1년이다.
또 대출금은 한번에 다 갚아야 하지만 대출 만기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가남아있다면 만료 전까지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5.45%이며 급여이체 여부와 카드결제, 외화환전 등 종합적인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기존 세입자고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 상품은 또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도록 설계됐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