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잇달아 부실금융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체계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홍익저축은행이 결정적으로 부실화된 것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분 78.0%를 갖고 있는 대주주 오모씨의 불법대출 때문. 또 오씨가 저지른 불법대출에는 금감원 현직 수석검사역 양모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씨는 홍익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조건을 협상하고 정기검사 때 이런 사실을 묵인했다. 양씨는 불법대출을 눈감아준 대가로 건설사와 저축은행 지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금감원 선후배가 짜고 대출해준 건설사는 신축 대상 건물부지 일부에 대한 처분권 외에는 별다른 대출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현장실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불법대출이 부실화되면서 홍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했고 부실여신 비중도 높아져 영업정지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셈이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역시 금감원 검사역 출신의 임모씨가 금감원 근무시 쌓은 지식을 이용해 수년간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 대출을 일삼다 결국 문을 닫았다. 임씨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을 일삼다 958억원의 부실을 냈고 소액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조작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5년 7월 영업 정지된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인 문모씨가 대표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출신 인사가 연루된 저축은행들의 부실화가 계속되면서 감독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