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인터넷 홈페이지·단지내 게시판에 게재해야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과 문짝ㆍ지붕ㆍ방수ㆍ타일ㆍ조경ㆍ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께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주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ㆍ게시판 등에 게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주민간 마찰을 자주 빚어왔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감안,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주민들은 앞으로 비용항목 하나하나까지 따져볼 수 있게 돼 관리의 효율화ㆍ투명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ㆍ문짝ㆍ창호철물ㆍ타일ㆍ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수ㆍ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ㆍ홈통ㆍ방수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했다. 주택건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법변화의 요인을 감안,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 1년), 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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