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여파로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에게 구박을 일삼고 가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아내에게 고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B씨에게도 가정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ㆍ냉대하다 아예 가출, 가정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말 결혼한 A씨는 학원강의 등 남편의 고수입으로 외제품 구입은 물론 골프ㆍ수영 등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환란 후 학원경기가 위축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남편 B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