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포스트(post)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서 제외됐으나 2013년부터는 의무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대상기간(2008년~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비대상국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향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7년 선진국 등 41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대상국서 제외된 바 있다.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의무부담 시기를 늦추는 것이 당장은 유리할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사업기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차피 2013년 이후 의무 대상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어적 대응에만 급급할 경우, 오히려 미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키우고 온실가스 관련시장서 국내 기업을 후발 주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들도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 비즈니스 등 파생 사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