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채권추심 약정 효력도 인정

채권추심회사가 고객과 맺은 채권추심 약정이 신용법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는 최근 D무역 대표 이모(57)씨가 K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사가 이씨에게 추심해주지 못한 3천19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채권추심계약이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런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이 법에 위반됐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법 2조와 32조에는 신용정보업자는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해당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판사는 "피고는 계약 당시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도 업무위임을 받아놓은 뒤 문제가 되니까 법률조항을 들어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신뢰를 깨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영업사원 김모씨가 선불금ㆍ수당 등 명목으로 받은 4천192만원을 갚지 못하자 K사와 채권추심대행 계약을 하고 추심을 의뢰했으나 K사의 직원이 상의도 없이 1천만원만 받고 채무관계를 정리해 버리자 나머지액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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