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0월 말까지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6년 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 비교해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주는 시스템과 언제 어디서나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문서인식 단말기, 위ㆍ변조를 시도할 경우 다운로드로 PC에 저장돼 있는 원본 내용이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원서류 위ㆍ변조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경고문구를 인터넷 서류발급 화면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증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징구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밖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이 상호 전산망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