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ㆍ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고정된 연체이자율 체계가 아니라 '대출 약정 금리+연체가산 이자율' 체계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ㆍ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령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
지금은 상당수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의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경우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다르게 물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 연체 기간 등을 반영해 연체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기 또는 고금리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