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용호만 매립지 특혜매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내 근린상업용지의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부지를 낙찰받은 아이에스동서가 감정가인 996억9,246만 원보다 불과 754만 원이 많은 997억 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중시, 특혜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시로부터 부지 매각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매각공고에서 낙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시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지난 15일 용호만 매립지 내 근린상업용지 4개 필지(4만2,052㎡)를 공개입찰로 매각했다. 입찰 결과 아이에스동서가 단독 응찰해 낙찰 받았다. 이번 공개입찰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웬만한 기업은 참여하기 힘들만큼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아이에스동서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샀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번 공개입찰 참가 자격으로 ▦매각대상 토지를 전체 매입해 개발해야 되며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매각토지 입찰예정가격의 200% 이상(1순위), 100% 이상(2순위)이어야 되며 ▦상장업체(1순위)로서 부채비율이 100% 이하여야 하며 ▦매각토지 입찰예정가격의 1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1순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 같은 입찰 조건에 대해 부산지역 관련 업체들은 "상장업체로서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상과 부채비율 100% 미만 등 해당 조건을 갖춘 지역업체는 거의 없다"며 "부산시가 이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결국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에는 부산시 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허남식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결과적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특혜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