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새해벽두 국내 7개 신용카드회사들이 정부행정지도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의인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행정지도와 담합의 상관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비씨·국민·외환·LG·삼성·다이너스·동양카드 등 국내 7개 카드회사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5일 『수수료율 인하는 정부지도로 이뤄진 것인데 , 민간기업들은 도대체 누구말을 따라야 되느냐』며 정부에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불만을 전달했다. 정부가 신용사회정착차원서 신용카드 활성화를 추진했고 이를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수수료율을 내린 것은 정부정책 협조인데 뒷통수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들이 요율인하 요청에 수입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4일, 8월 12일, 8월 31일 회합을 갖고 수수료율을 공동인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경쟁국장은 『행정지도라 해도 회합까지 갖고 가격을 공동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각사가 해당회사의 원가, 가격전략,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지도를 핑계로 담합결정했다는 혐의가 너무 짙다는 것이다.
선진 독점당국은 카르텔과 독점 2가지 사안에는 정부 행정지도가 개입됐다해도 법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지도와 가격담합 논란은 이에앞서 지난 98년 5월 공정위가 맥주 3사가 맥주 종류별, 규격별 인상율을 협의 결정한 사실을 놓고 시정명령과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최초로 불거졌다. 당시 하이트, 오비,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 3사는 가격인상은 국세청이 물가안정차원서 전체 평균 가격인상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해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
吳국장은 『하지만 행정지도가 업계의 카르텔이나 불공정행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업계가 행정지도를 유도해 자신의 부진한 경영성과를 일부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도덕적 해이는 엄격하게 단속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7개 카드사와 한국여신협회가 가맹점수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행정지도 개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6,33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다소 가벼운 조치를 내렸음에도 카드사들이 반발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