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과의 합병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브릿지증권이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브릿지증권은 24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BIH그룹이 금감위가 리딩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청산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 전제가 되는 계속 기업가정의 타당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감사의견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간의 의견청취 이후 상장폐지예고와 정리매매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브릿지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상장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모두 상장폐지됐다고 밝혀 브릿지증권이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브릿지증권측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면 같은 날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후 7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이 주어지지만 브릿지증권측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예고와 정리매매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브릿지 대주주측은 지난 2002년에도 상장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외부 감사인이 이 같은 감사의견을 내기까지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는 영국계 펀드인 ‘브릿지인베스트펀드홀딩스(BIH)’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7.88%에 달하고 있다. 또 기타 소액주주는 1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리딩투자증권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총회 개최일인 다음달 1일까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