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車 사고수리땐 렌터카 직접 제공

금감원,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키로…비대차료 10%P 인상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렌탈)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여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대차료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차를 빌리지 않을 때 지급하는 비대차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렌터카 업체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사전에 책정된 합리적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 현재 대차료의 20%인 비대차료 지급액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대차 수요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도 막기로 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대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비대차료 지급액이 늘어나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대물사고 261만건 가운데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만건으로 73.9%를 차지했다. 또 전체 대물보험금 2조1,909억원 중 대차보험금은 2,503억원으로 11.4%를 나타냈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평균 대차료는 32만1,609원이지만 전주 35만9,552원, 대전 37만4,141원, 청주 44만6,618원 등 특정 지역이 평균치를 크게 초과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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