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기준 미달로… 내달말까지 유예동방상호신용금고 등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9개 신용금고사들이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무더기 등록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12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31개 6월결산법인 중 동방, 경북, 신중앙, 보람, 서은, 우풍, 한서, 동부, 중앙상호신용금고 등 9개사가 지분분산기준에 미달해 등록취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 9개사에 대해 1차로 오는 10월말까지 지분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으며 10월중에 지분분산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차로 1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초 또는 12월초에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약 1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정리기간이 부여된다.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식분산기준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1%지분 이하 소액주주 50인 이상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방금고의 분산비율이 0%, 우풍금고의 비율이 1%에 그치는 등 이들 9개 종목은 분산기준에 크게 미달된 상태다. 이들 9개사는 지난해 11월1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중에서도 금년 5월2일자로 57개 종목이 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으며 금년말까지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내년 4월초 등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분산기준 미달로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종목은 하이켐, 경동 등 총 27개사다.
업체별 지분분산정도는 동방(분산비율 0%, 소액주주수 0명), 경북(3.92%, 4백66명), 신중앙(2.51%, 68명), 보람(1.10%, 3명), 서은(3.9%, 1명), 우풍(1.0%, 5명), 한서(7.31%, 19명), 동부(7.22%, 26명), 중앙(10.0%, 12명) 등이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