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8일부터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주택법 시행령 개정)가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7(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3년으로 줄었고 85㎡ 초과의 경우 5(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85㎡ 이하)~3년(85㎡초과)이 3~1년으로 줄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등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5년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만 지나면 전매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