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재조정과 관련, 해당지역의 완전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조정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중 인구 5,000~6,000명 이하의 소규모 취락지구는 구역해제보다 규제완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가 최근 제출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는 TCPA가 지난해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용역 의뢰를 맡아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내놓은 것이다.
TCPA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대규모 공업단지는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구 5,000~6,000명 이하의 소규모 취락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구역해제보다는 규제완화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벨트 재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표·식생 등 환경적 요소 외에 광역도시권 전체의 장기 발전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요소 위주의 그린벨트 재조정 기준이 광역도시권 발전계획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TCPA는 특히 정부가 시한에 쫓겨 서둘러 구역을 재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도시계획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정시기를 늦출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4개 중소도시권역 전면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건교부의 당초 방침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TCPA는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지정에 따른 제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개발허가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TCPA의 평가보고서를 참고, 7월 중으로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