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은행·헤지펀드 종사자등 대상 휴대전화 통화녹음 의무화

법인 발급 휴대전화 대상..내년 11월 시행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과 헤지펀드 종사자 및 증권거래인을 대상으로 내년 11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녹음,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FSA는 11일(현지시간) 금융거래 관련 유선전화 통화내역 녹음과 해당 이메일 보관의무를 명시한 기존 규정을 무선전화 통화로까지 확대해 관련자료를 6개월간 보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음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SA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인들이 지급한 업무용 휴대전화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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