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대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한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으며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고법 재직 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선고에서 '통진당 전체가 곧 종북'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통진당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또 "북한 사상에 동조해 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판단은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적인 정당해산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순기능에 장애를 주는 등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