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트렌드] 적립 포인트 5년 지나면 사라져

■ 포인트 이것만은 알고 쓰자
무이자 할부 등은 적립대상서 제외
거래 정지 회원은 포인트 사용 제한

신용카드 포인트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카드 포인트를 잘 사용하려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신경 써서 보지 않고 넘어가면 현금 같은 포인트를 제대로 적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사의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 적립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에 쌓은 포인트를 2010년 11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10년 11월에는 2005년 11월에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진다. 아껴둔 포인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부 카드회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카드 청구서에 소멸예정 포인트를 미리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포인트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현금 서비스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카드론,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 납부금액 등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 제외항목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결제일이 지난 후에 돈이 입금됐거나 연체원금이 있어 거래정지된 회원들은 포인트 사용이 제한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는 포인트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