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정부의 지방소비세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1%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실질적 조치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 5%에서 11%로 6%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6% 포인트 인상되면 6,33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6,500억∼7,000억원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하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당초 약속대로 20%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릴 경우 도비가 990억원 경감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사업비 1조9,058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당초 약속대로 국고보조율을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