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6:29
대전지법 논산지원이 최근 경매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집행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기각,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차례 영장청구를 거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거나일부 수사상 필요한 항목을 뺀 채 영장을 발부, 두 기관간 감정싸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18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논산지원은 지난 12일 경매브로커로부터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집행관실 직원 趙모씨(47)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소명을 위해 14일 趙씨와 부인, 누나 등 가족 5명의 예금계좌 및 趙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사실에는 현금만 수수한 것으로 돼 있어 수표 추적의 필요성이 없다"며 趙씨의 누나, 장인, 장모의 예금계좌 부분과 趙씨 집, 趙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기앞수표 실물부분 등을 삭제한 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5일 趙씨와 다른 집행관 2명, 경매브로커 許모씨(35)를 피내사자로 이들 및 趙씨의 부인, 누나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내사)사실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또 이에 반발한 검찰이 16일 다른 집행관들을 제외한 趙씨 및 부인, 누나, 許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청구하자 趙씨와 부인 등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부분을 모두 삭제한 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잇단 영장 기각은 법원이 집행관 趙씨와 다른 법원 직원들의 금품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결국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소명사실이 부족하고 수사에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이를 기각한 것일 뿐제사람 감싸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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