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 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소모적인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아울러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각 위원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발언내용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되는지 알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