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도 부실채권 매각 가능

법개정 국회통과…CRC등에 팔아 현금화 길 열려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보 재정이 튼튼해지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더욱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기보는 기업을 대신해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CRC, CRV 등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실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기보기금법 개정안에는 ▦기술관련 보증금액을 총 보증금액의 4분의3 이상으로 의무화했을 뿐더러 ▦기술평가, 기술지도 등도 고유 업무로 명문화했고 ▦신용정보업체, 금융기관 등과 업무위탁 규정도 마련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행 14명에서 13명으로 축소했다. 신기술사업체, 기술집약기업에 대한 보증이 4분의3 이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술신보는 앞으로 기술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신용보증기금과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증과 함께 기업평가와 지도업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기술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중소 벤처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중기청 등 정부기관이 정책자금을 배정하면 기술신보가 기업평가서 작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차례 다른 기업평가기관을 찾아 평가서를 받고 이를 다시 기보와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수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매각과 함께 위임업무도 가능해 채권추심회사의 인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평가, 벤처확인, 코스닥등록 심사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도 신보와 같이 이전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박봉수 이사장은 "신용보증, 신용조사뿐 아니라 기술평가와 관련 분야를 중점 업무로 육성해 기금을 특화시키고 일반 신용보증기관과의 차별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기본재산 확충과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중소 벤처기업의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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