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설정비율 등 공시해야앞으로 상장.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제도 개선안을 의결,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고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소요시간▲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관리대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시공시도 신설과 보완을 통해 ▲기술도입 계약 중도 해지 ▲사모사채 발행공시기준을 건별 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만기전 중도매입 및 상환 ▲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 ▲중간배당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중단.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은 때 등의 경우에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개매수 신청자는 합병.해산.파산.부도 등의 경우 뿐만아니라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기타의 재해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손해가발생한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