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경쟁입찰품목 '원산지' 개념 도입

국내서 일정비율이상 부가가치 올려야 참여

中企경쟁입찰품목 '원산지' 개념 도입 국내서 일정비율이상 부가가치 올려야 참여 • 정부 "폐지" 企協 "유지ㆍ보완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원산지 개념’을 도입, 국내에서 일정 비율(예를 들면 51%)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린 경우에만 입찰참여 기회를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을 물품 위주에서 용역ㆍ공사로까지 넓히고 분리ㆍ분할발주를 늘려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단체수의계약 폐지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이 같은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입찰에 대해서는 미국ㆍ일본처럼 ‘적격 중소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기우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현행 계약제도에는 원산지 개념이 없어 단체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바뀔 경우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창출한 업체는 저임금국가 의존도가 높은 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국에서 51% 이상의 부가가치를 낸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 의무구매입찰 자격을 주는 미국처럼 원산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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