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포통장 만들어 팔아

경찰, 2명 구속·4명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이모(4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포통장 매매를 알선한 허모(28) 씨 등 2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김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위조된 신분증으로 발급받은 대포통장 250여개와 인터넷을 통해 개당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 700여개를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개당 10만~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장당 10만~20만원에 들여와 인터넷에서 80여만원에 판매하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차량번호판 등을 위조해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으로 인해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돈을 편취당했으며 피해액은 2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내 대형 식당에서 승용차 6대를 훔치고 위조 번호판을 붙여 대당 1,000여만원을 받고 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위조된 신분증이 국내로 들어와 각종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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