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이마트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신세계 그룹 계열회사인 신세계SVN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수수료율 5%에 훨씬 못 미치는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해 모두 22억9,000만여원의 피해를 신세계와 이마트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주식 40%를 보유한 회사다.
허 대표 등은 신세계SVN이 출시하는 즉석피자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1%를 적용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2억2,500만여원을 신세계SVN에 지원하고 이 액수만큼 신세계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판매수수료율 1%는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판매수수료율 1% 적용을 문제 삼자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높이는 대신 신세계SVN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떨어뜨려 신세계와 이마트에 10억6,7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신세계SVN에 20억5,200만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세계 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는 신세계SVN의 2010년 상반기 이익이 계획보다 12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베이커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40억6,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허 대표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