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서류 사생활 침해 우려없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기관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의료비 증빙서류에는 환자의 질병 명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금액만 표시돼 있어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2/1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