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연이어 무산…이번에는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으로 분류 구체화, 필요경비 소득따라 차등화
원천징수 여부 선택 가능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3년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종교인들의 반발로 연이어 무산됐다. 지금도 관련법으로 과세가 가능하지만 시행이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올해 종교인 과세의 틀을 새롭게 정비했다. 시행령상의 ‘기타 소득 중 사례금’을 상위법인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보다 명확하게 했다. 종교인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일괄적으로 4%의 세율(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세금부과)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소득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필요 경비는 소득의 80%를 일률 적용하던 방식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20%~80%)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징수 방식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 원천징수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9월 국회에서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국민의 여론이 있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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