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단독ㆍ배석 판사가 순번제로 맡던 토요일 영장 처리업무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담하는 등 주말 영장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주한미군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SOFA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재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고쳐 토요일 영장 업무를 경력이 짧은 단독ㆍ배석 판사 대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처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OFA 관련 사건 중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전담 처리할 재판부로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를 지정했다. 법원은 SOFA 사건의 경우 재판권 행사ㆍ협정 적용범위 등에 관해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처리가 지연되면 피고인이 출국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업무 처리를 위해 전담 판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식 절차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살인ㆍ강간ㆍ방화ㆍ흉기강도ㆍ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시 미군 측에 구금인도를 요청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영장심사 강화 및 SOFA 사건 전담판사 지정을 통해 재판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