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도·감청 협조는 공식업무 밖의 일"

KT는 16일 과거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시절에 이뤄진 불법 도.감청에 대한 협조 여부에 대해 "공식업무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국정원이 유선 중계통신망회선을 국정원으로 끌어다 감청장비인 `R2'에 연결해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에서는 특히 국정원이 KT의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등 6개 지사(구 전화국)에서 유선 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해 국정원에서 자체 제작한 `카플러'를 통해 R2장비에 연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정원에 유선 중계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것은 공식업무밖의 일"이라면서 "당시 해당 전화국의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조했을 것이라는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당직원들이 모두 퇴사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당시 KT직원들이 국정원의 위세에 눌려 유선 중계통신망을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