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대형 유통업체 뉴코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년여간 6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해 8명을 파견 받았다. 뉴코아는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9개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을 누락하기도 했다.
뉴코아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3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 기간에 거래조건을 변경, 판매장려금 413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굳어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