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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8년 적자 中企에 주민세 환급
입력
2009.04.14 17:11:50
수정
2009.04.14 17:11:50
서울시는 지난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본 중소기업들이 낸 ‘2007년도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를 환급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본점 주소지 관할 구청에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신고서’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또 지난해에 이익을 올린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영난을 겪는 곳에는 신청을 받아 최장 6개월까지 주민세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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