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6만여명에 대해 변제 촉구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이들 채무자의 분할변제와 채무감면 요구도 적극 수용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수해복구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신속한 보상절차를 마련했으며 보상대상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일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해복구를 위한 각종 공사 관련 이행보증서가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