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시설과 운영 분리시기가 2004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자산 및 부채의 인수인계 시기와 관련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은 2004년 1월 1일 건교부로 이관하고, 철도차량, 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되고 운영부채는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노약자 등의 요금할인, 벽지의 적자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철도운영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가 특정 노선이나 역을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경우는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철도운영자를 선정해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